취소 및 환불 규칙

취소 및 환불의 원칙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릅니다. 전문가가 의뢰인의 의뢰 내용에 맞게 용역을 제공하는 맞춤형 상품의 경우, 가분하거나 재판매하기 어려운 성격의 상품입니다. 주문 의뢰 내용에 따라 용역 등의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의뢰인은 제공받은 용역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하며, 다운로드한 것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전문가가 의뢰인의 청약철회 요청을 수락한 경우, 용역 등의 대금은 의뢰인의 계좌에 현금을 환급되며, 의뢰인의 환불 신청 시 회사는 3영업일 이내 결제수단으로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전문가와 회사는 반환된 용역 등과 그와 함께 제공받은 콘텐츠와 관련된 자료, 파일 등 일체가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 그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의뢰인이 얻은 이익 또는 그 제공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그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인하여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 또는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콘텐츠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부분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환급 신청 시점

  1. 본 규칙에서 말하는 “환급 신청”이란, 결제 완료 후 의뢰인이 환급받을 계좌정보까지 입력해 환급 절차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모두 제출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2. 결제만 완료하고 계좌정보를 미입력한 상태는 환급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이때는 본 취소·환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 취소 가능 기간

  1. 의뢰인이 환급 신청(결제 및 계좌정보 입력을 모두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1일(24시간) 이내에는 별도의 사유 없이 청약철회(취소 및 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전문가와 회사는 의뢰인의 청약철회 요청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대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3. 취소 불가 시점

  1. 환급 신청 후 1일(24시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의뢰인의 변심 또는 단순 취소 요청에 대해서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2. 다만, 전문가·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 법률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환불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취소 및 환불의 원칙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릅니다. 전문가가 의뢰인의 의뢰 내용에 맞게 용역을 제공하는 맞춤형 상품의 경우, 가분하거나 재판매하기 어려운 성격의 상품입니다. 주문 의뢰 내용에 따라 용역 등의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의뢰인은 제공받은 용역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하며, 다운로드한 것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전문가가 의뢰인의 청약철회 요청을 수락한 경우, 용역 등의 대금은 의뢰인의 계좌에 현금을 환급되며, 의뢰인의 환불 신청 시 회사는 3영업일 이내 결제수단으로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전문가와 회사는 반환된 용역 등과 그와 함께 제공받은 콘텐츠와 관련된 자료, 파일 등 일체가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 그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의뢰인이 얻은 이익 또는 그 제공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그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인하여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 또는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콘텐츠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부분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환급 신청 시점

  1. 본 규칙에서 말하는 “환급 신청”이란, 결제 완료 후 의뢰인이 환급받을 계좌정보까지 입력해 환급 절차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모두 제출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2. 결제만 완료하고 계좌정보를 미입력한 상태는 환급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이때는 본 취소·환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 취소 가능 기간

  1. 의뢰인이 환급 신청(결제 및 계좌정보 입력을 모두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1일(24시간) 이내에는 별도의 사유 없이 청약철회(취소 및 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전문가와 회사는 의뢰인의 청약철회 요청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대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3. 취소 불가 시점

  1. 환급 신청 후 1일(24시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의뢰인의 변심 또는 단순 취소 요청에 대해서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2. 다만, 전문가·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 법률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환불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취소 및 환불 규칙